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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병욱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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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 : 김병욱·황보승희 의원, 이하 청년의힘)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의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피해 아동ㆍ아동학대범죄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는 등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제2,3의 정인이가 없도록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해당 상임위의 조속한 심사로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아동학대방지 4법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확한 집행일 것”이라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 근무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방지 4법)’은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으며 국민의힘 강민국ㆍ곽상도ㆍ권명호ㆍ김기현ㆍ김도읍ㆍ김승수ㆍ김웅ㆍ김은혜ㆍ김정재ㆍ김태흠ㆍ류성걸ㆍ박완수ㆍ배준영ㆍ송언석ㆍ양금희ㆍ유의동ㆍ윤두현ㆍ윤희숙ㆍ이명수ㆍ이영ㆍ이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정운천ㆍ정진석ㆍ정찬민ㆍ주호영ㆍ최춘식ㆍ추경호ㆍ하태경ㆍ허은아ㆍ황보승희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김태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청년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16개월 정인이를 죽인 범죄자들을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으며, 23일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와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 서울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언택트 토론회 개최를 개최했다. 또 30일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 예정 기자회견을 통해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1월 3일 ‘정인아 미안하다’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