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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해 112신고까지 당했으나 경찰로부터 ‘내사 종결’ 처분을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조선일보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에 앞서 시도한 수차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첫 반응은 ’누구냐'는 문자메시지였다. 취재기자가 “폭행사건 관련해 문의드린다”고 밝히자, 또 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답장도 하지 않았다. ’왜 때렸으며, 얼마에 합의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보낸 반응은 “무슨 소리인지?”라는 문자메시지였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어느날 밤 늦은 시각 자택인 서울 서초동 A아파트 앞에서 자신을 태우고 온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택시기사가 “내리라”며 깨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 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본지는 이 사실을 지난 19일 최초 보도했다.
본지는 보도 전날인 18일 이 사안을 취재한 후, 이 차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그날 오후 이 차관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이 차관은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전화가 계속되자 이 차관은 문자메시지로 ‘누구신지요? 문자로 주십시오’라고 보냈다. 이에 본지 기자가 문자로 신분을 밝히고 ‘지난달 댁 앞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자 전화드렸다’고 하자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다시 했으나 그 마저 받지 않았다. 본지는 추가로 ‘당시 왜 택시 기사를 폭행했느냐'’사건 종결을 위해 택시 기사에게 얼마를 주고 합의를 했는지' 등을 문자메시지로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무슨 소리인지?’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처음 듣는 소리라는 반응이었다. 이 차관은 본지가 이후 시도한 전화도 모두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