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59%~92% 지원
  •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상 전국 확대 시행

  • 경북도는 다가올 겨울철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홍보하기로 했다.

    2018년 시범운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대상은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비품, 재고자산 등 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연간보험료의 59%에서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원, 재고자산은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위한 우대 혜택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수수료 인하,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일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등이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자세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연평균 2만9천원으로 주택전파는 최대 7천200만원, 침수는 535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묵 재난안전실장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아직은 가입률이 높지 않지만, 올 여름철 집중호우와 위력적인 태풍으로 인해 보험가입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글쓴날 : [20-12-04 22:33]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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