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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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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윤·조기석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임대윤·조기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임대윤·조기석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1심에서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원, 조 전 위원장은 벌금 80만원, A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 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위원장은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2016∼2017년에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지만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