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 개관
  •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교육 본격 실시
  •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 개관<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5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개관한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관은 건물의 노후로 사용하지 못했던 본관 2층(면적 199.2㎡)을 경북도와 김천시에서 도비와 시비를 각 6천만원씩 지원해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재광 김천시 부시장, 직지사 주지스님, 도리사 회주스님, 박세은 경북도 어르신복지과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이다. 그동안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교육관이 없어 교육수요가 많은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방문교육과 인터넷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관 개관으로 경북서남부권역의 시설종사자 3천명여명의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시설종사자들의 대다수가 고령자들로서 집합교육을 선호함에 따라 시설별 수요자별 여건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인권교육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노인 학대예방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여건에 맞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6조의3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은 6시간 이상의 노인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법적 의무교육인 노인 학대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돌봄 대상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주된 주체로서 돌봄 종사자의 노인 학대예방과 노인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북은 지난해 3월말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56만 8천명을 초과해 도내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21.5%로 전국에서 전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만큼 노인인구수가 많다.


    급격하게 지속되는 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수만큼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노인 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노인 학대와 관련한 신고 및 상담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글쓴날 : [20-11-05 17:19]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 다른기사보기 백영준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