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비리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 항소 기각
  •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30일 기각했다.


    이순자 전 총장은 2009년부터 9년간 전횡을 일삼아 이미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인사 관련 법무 비용 교비 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무자격 외국인 교수 43명을 임용하여 교비를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부임 이후 교수협의회 활동의 이유로 13명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부당해임하는 등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학교 운영으로 오늘날 경주대학교의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2017년 12월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비리로 점철된 구재단을 퇴출시키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정상화를 추진중에 있다. 
  • 글쓴날 : [20-10-31 14:32]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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