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년 6월 1일, 가정의례준칙이 제정 되자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동 초등학 교 교정에 모여 이의 실천을 다짐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
이 준칙에 의하면 1.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상기를 1백일로 하고 2.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의 교환으로 약혼을 하고 3. 혼인신고서에 신랑, 신부가 서명한 혼인 신고서를 당일에 제출하고 4. 상복을 간소화하고 노제, 삼우제 등을 없애기로 했다. 결혼청첩장, 부고장 수수답폐품 증정, 결혼피로연, 화환증정 및 진열 등이 일체 금지됐고, 장례는 3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