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왼쪽) 검찰총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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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총장이 장관과 친구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외청으로(검찰청을) 두도록 만든 것이 검찰청법"이라고 했다. 이어 "명확하게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총장이 장관과 친구인가.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며 "대통령과도 친구인가"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하자, 김 의원은 "(총장이) 먼저 그렇게 말했으니 제가 지적한 것"이라며 "업무지시 감독권이 명확하게 법에 규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그것은 검사들이 초임검사때부터 배워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찰 자체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청법만 말하지 말고 정부조직법을 보라. 이것으로 검찰이 만들어진 것이니까"라고 했다.
윤 총장은 앞서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