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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열 경북도의원 |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을 도금고에 별도로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했으며 개정안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도록 명시했다.
김준열 도의원은 “개정안이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도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결산권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