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

    전찬걸 울진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8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따르면 21대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앞서 울진경찰서는 지난 8월 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전 군수는 당시 모임이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글쓴날 : [20-10-08 16:18]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 다른기사보기 김효진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