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인 임플란트 본인 50%만 낸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고가항암제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대장암 치료제 등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임플란트의 경우 틀니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을 50%로 산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의 부위와 개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5월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글쓴날 : [14-03-04 10:40]
변영근 기자[kkiri80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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