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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체계적 조사ㆍ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를 제277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김재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증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 역할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정책 건의, 협력 등 전반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위해 마련한 조례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재우 의원은 “지역의 사회복지 증진은 최소한의 시민 행복을 위한 울타리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두가 사회복지 혜택을 아낌없이 누릴 수 있도록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