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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 |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공간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다.
김성태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대상자의 사망 조의금, 설날ㆍ추석 위문금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안부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어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12평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와 협력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거주 공간 지원에 즉각 착수 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싶어도 근거가 부족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 이후 대구시와 협력하여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아낌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