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벌금·과태료

  • 23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강은희 교육감(왼쪽)이 배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 대책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수도권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3일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른 대구시 방역 대책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월 23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으로 지정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불가피하게 수도권을 방문할 경우 개인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주시고 식사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 "마스크 착용은 시민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시민을 향한 불가피한 호소"라고 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31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감염 전파자도 감염된 상대방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지난 18일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광주, 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달아 동참하고 있다.

  • 글쓴날 : [20-08-23 14:22]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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