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일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검찰청법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위법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청법은 '검찰 인사 관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장 등은 지난 6일 열린 검찰인사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대검을 방문해 검사장 승진 후보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받아갔다.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 기수(사법연수원 27~28기)에서 추린 3~4배수 후보 명단을 제시하면서 '적합한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 '후보 명단'에 있는 검사들과 함께 명단에 없는 검사들도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7일 검사장 승진자 6명 중 윤 총장이 추천했던 검사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추 장관은 승진자를 포함한 검사장들을 어느 곳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관한 '보직 인사'와 관련해선 윤 총장과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보직 인사는 인원 규모나 검찰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승진 인사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요식 행위에 그친 의견 청취는 총장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 앞서 실무진을 통해 추 장관에게 '지난 4월 총선 관련 선거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유임
시켜달라'고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고 했다. 추 장관의 '인사 전횡'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단행한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에게 인사안을 보내지 않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면담을 요청해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