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중단 결정
  • 법무부지침 강화에 가로 막혀
  • 당장 농작물 수확기에 일손 부족 농가 ‘비상’


    영양군이 22일 베트남 타이응웬성과 추진해 오던 하반기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산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과 관련한 대응 지침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380명의 베트남 계절 근로자 입국을 기다리며 농작물 수확기를 앞둔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영양군은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베트남(다낭시 화방군)과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6차례 진행했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낭시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 대안으로 타이응웬성과 업무협의를 시작하여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인해 법무부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강화했다.

    강화된 법무부 지침에서 계절근로 사업 종료 후 근로자들의 신속 출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의 출국보증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 영양군에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타이응웬성에서 베트남 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였다.

    영양군은 지난 17일 법무부를 방문하여 입‧출국시 PCR검사, 특별기 운항, 출국 지연시 군의 재정부담 등을 설명하며 지침이 강화되기 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인 만큼 영양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국보증제에 대해 조건부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의 신속한 귀국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계절근로 기간 만료 후 출국지연 발생시 사후관리 및 방역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기본입장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간 계절근로자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해 영양군은 방역당국에서 요구한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 울진군 온정면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방역계획 및 지역 상생방안 등에 설명하고,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을 직접 설득하는 등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고추 등 농작물이 수확기에 도래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중단으로 농작물 수확에 따른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파생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도시 구직자 및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력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글쓴날 : [20-07-23 07:16]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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