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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 |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이 지난 21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와 3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조례는 사회공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 등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시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