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이 9일 “총장 지휘권을 상실했다”며 채널 A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하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장관의 위법한 지시에 ‘방패막’이 돼야 할 총장이 그 지시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한 지검장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총장이 왜 저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다른 사람도 아닌 윤 총장이 남겼다”고 했다.
재경 지검의 부장검사는 “일선 검사장들이 ‘장관 지시는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용기를 내서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며 “그런데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추 장관 말대로 ‘잘라 먹었다’. 실망감이 크다”고 했다.
지난 3일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검사장회의에선 채널A 수사에 대해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총장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의견을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한 평검사는 “추미애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맞서 의견을 낸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방패막이를 할 사람이 바짝 엎드리면 그 검사들은 맞아서 죽으란 말이냐”고도 했다.
이 같은 분위기상 윤 총장이 소송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검찰 간부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총장 말대로 그 자 체로 효력을 발휘하는 ‘형성적 지휘’인데 총장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같은 지시가 마구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총장이 장관 지휘권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만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휘를 받아 들인다면 검찰도 그런 총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