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8일 1급 이상 공직자 1/3 및 시도지사 4명 ‘다주택자’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주택 시도지사를 언급하면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 김천 단독주택과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보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철우 도지사는 김천시 감문면에 위치한 본인소유의 단독주택과 서울시 구로구의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김천에 보유한 단독주택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집이다. 작고하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시지가 1천790만 원에 불과한 농가주택으로 사실상 형제 공동소유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이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서울생활을 위해 구입한 서울 구로구 아파트 한 채가 사실상 보유중인 주택의 전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