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와 소송대리인단이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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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신천지 예수교회가 방역 활동을 방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했고, 검사와 자가격리 요청을 따르지 않아 추가 확산의 발단이 됐다고 소송이유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900명. 이 가운데 약 62% 정도인 4265명이 신천지 교인이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피해 금액은 약 1460억 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의재산 일부를 가압류했다.
임재화 민사소송 소송대리인단 대표변호사는 "재산을 은닉하는 등 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부동산 가압류를 마치고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은행계좌를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교회 측은 대구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신천지 관계자는 “오늘 갑작스럽게 1000억대 소송 이렇게 얘길 들어서. 저희들은 아직 가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받아본 바가 없어서요.”라고 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의 추가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가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