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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와 제275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수집인의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이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