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사건'으로 재판정에 선 조봉암(왼쪽) |
진보당 사건은 1956년 11월에 결성된 진보당이 북한의 간첩과 접선하고 북한의 통일방안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1958년 1월에 조봉암, 박기출, 윤길중 등 당간부 전원이 검거되고 2월에는 정당 등록이 취소된 사건이다.
조봉암은 일제 때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해방 후에는 중도통합노선을 걸었다. 제헌의원을 지냈고 초대 농림부장관으로 기용돼 이승만을 보조하기도 했다. 당시 조봉암은 농지개혁을 역설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이승만에게 필요한 존재였다. 이후에도 조봉암은 1952년 발췌개헌 당시 국회 부의장으로 이승만에 협조했지만 한 달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때부터는 독자노선을 걸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공산, 반자본주의를 내세워 216만 표를 얻은 조봉암은 504만 표의 이승만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이승만은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반공청년들이 담당판사를 용공으로 몰아붙일 정도로 상황은 안좋았다. 결국 사형이 선고된 2심결과가 대법원에까지 유지됐고, 5개월 뒤의 재심청구도 대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결국 조봉암은 그해 7월 31일 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