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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가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이상 기온으로 냉해 피해까지 덮치자 지역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5월까지 파견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모두 입국을 하지 못하면서 영농철 농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청송군이 캄보디아에서 30명, 영양군이 베트남에서 412명의 인력을 배정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적고 사과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력을 선호하는 청송군과 달리 상대적으로 고추 생산농가가 많아 밭작물 파종과 수확 등의 대규모 수작업이 필요한 영양군 농가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온현상으로 꽃눈이 죽거나 감자 등이 어는 현상인 냉해는 매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되풀이 되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심해 농가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지난 4월 초 청송군 현서면의 경우 –6.5℃까지 떨어졌다.
5일간에 걸쳐 발생한 저온현상은 청송군을 비롯 경북 20개 시·군 전역에서 골고루 발생했다.
총 2769㏊의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과농가가 1082㏊로 피해가 가장 컸고 복숭아 602㏊, 배 597㏊, 자두 395㏊, 살구 69㏊가 피해를 입었다. 감자 등 밭작물 피해도 392㏊에 달했다.
사과농가가 대부분인 청송군이 563㏊로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농가의 시름이 깊어지자 청송군의회는 최근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반영해 농작물 재해보상법의 제정도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 발의에 나선 청송군의회 현시학 부의장은 “올해 NH농협 손해보험의 약관 개정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이 기존의 80%에서 50%로 낮아졌다”며 “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수령한 사고농지일 경우 자기 부담할증이 부과되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이라는 보험의 공적기능이 등한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경작지 면적과 농업인 수를 자랑하는 경상북도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력수급에 대한 어려움과 냉해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민간 일손돕기 봉사단 뿐만 아니라 농협 단체 등의 일손돕기를 적극 유치하고 군 장병의 대민지원과 법무부 사회봉사 인력도 투입해 일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F-1(방문 동거-국내에서 일할 수 없음)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가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일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긴급경영안정자금 120억원을 비롯한 총 750억원 규모의 농어촌 진흥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금리 1% 수준의 융자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