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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사전예약방식을 다양화하고, 임대 우선순위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대표 발의한 대구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
홍인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완화시켜야 하지만 농업기계들의 임대가 특정 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투명한 임대시스템의 구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우선순위를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절차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스마트폰앱, 전화, 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임대예약방식을 다양화하였고, 농업기계의 임대 우선순위에서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도록 규정했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대체계 구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의 근심을 덜어드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