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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강민구 의원이 지난 20일 개회한 대구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에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10시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가 다른 직종에 비해 떨어짐에 따라 처우를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이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마다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가 향상되어 청소년의 복지가 더욱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