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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5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지난달부터 지역에서는 중국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된 가늠할 수 없는 피해는 서민들의 삶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서둘러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은 시장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발생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구시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들이 모색되어 시름을 덜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