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확진자 2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명을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2월 27일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격리통지서를 받았으나, 28일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월 28일 검체 채취하고 격리통지를 받았으나,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음식 조리 및 음료 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월 28일 18시경, B씨는 1일 오후 1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안동경찰서에 A씨는 2일, B씨는 4일 고발했으며, 2명 모두 신천지 안동시지회 명단에 포함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홍연 안동시보건소장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전했으며,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 소위 신상 털기와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어 자제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