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8·15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 재보궐 선거 당선 직후 이번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법안 통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해 온 바 있다.
지난 해 7월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한 지역현안 간담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표 법안이 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어 무척 다행이다”며 “간소화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