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오는 1월부터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를 발행한다.
지역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태에서 지역 자금의 유출을 막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총 80억 규모(농민수당 40억, 농산물택배비 10억, 공무원 급여 10억, 일반주민 20억 등)로 발행된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화폐의 원활한 유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내 10개 금융기관(판매대행점)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청송사랑화폐 판매 및 환전 총괄 대행점은 농협은행 청송군지부이며, 나머지는 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청송영양축협, 청송우체국, 청송새마을금고, 청송군산림조합, 청송신용협동조합, 진보신협이다.
청송사랑화폐는 5천원권(30억원)과 1만원권(50억원) 두 종류로 발행되며, 할인율은 개인은 평시 5%이며 명절에는 10%이고 법인은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한도는 1인 월 50만원에 연 500만원이며, 법인은 제한이 없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환전은 1년에 2회(6월, 12월)만 가능하다.
군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군민들에게 지역화폐의 유통과정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의 이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게 사실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거래되기 때문에 지역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지역화폐란 말 그대로 지역 내 에서의 약속에 의해 화폐로 인정되는 상품권일 뿐이고, 실제로 지역을 벗어난 지불보증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청송군이 제한하고 있는 환전 시기가 1년에 2회(6월, 12월) 뿐이란 점도 원제품 구매 외지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청송읍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모(60)씨는 “어음도 아니고 상품권을 6개월씩이나 묶어 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품권깡’ 등 부작용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청송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