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7일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하병문 의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 교섭력 강화가 매우 절실했고, 그 활로가 바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었다”고 말하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제 세계화와 대내외적 경영 환경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의 협력과 상생노력이 필요하고 도울 수 있도록「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고, 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그 내용으로 활성화 기본방향과 공동사업 추진방안,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와, 경영지원, 공동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등의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비효율적인 중복투자를 줄이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