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5일(월) 교육위원화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학생·교사와 함께 교육의 3주체의 하나인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이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공립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회의 기능과 회원, 임원의 구성·임기·자격 직무에 대해 규정하고, 학부모회 조직·운영, 총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의결사항에 대해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선 의원은 “사실상 학부모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9일(월) 개최되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