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2019.3.12.시행)돼 의료용 대마 시장 개방의 기대가 컸으나, 법률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이 소극적으로 적용돼 희소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산업화를 기대하는 기업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외에 비해 국내 법률개정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 사건 등 아직까지 대마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탓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마의 추출물 중 환각유발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효성분인 CBD를 분리하고 해외의 경우처럼 마리화나(Marihuana)와 산업용 대마(Hemp)를 구분해 정의할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는 안동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마 산업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산업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국대마산업협회를 유치하고 약칭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대비한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석하는 등 안동시 지역추진단 4명이 참여해 대마 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은 예로부터 안동포의 고장으로 우수한 대마를 재배해 왔고, 토질 및 기후 등이 대마 재배에 적합해 안동포의 소재로서 대마 재배 외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산업용 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이 대마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향후 안동시가 대마 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