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A사가 지난 10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11일 동구청이 동의하여 소송이 종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동구청과 A사는 지난 5년간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소송을 이어 왔었다.
A사의 이번 소 취하는 지난 10월 18일 동일쟁점 사건인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함에 따라 소 유지의 실익이 없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동구청은 A사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련 210억원(이시아폴리스 1차~3차 APT)과 36억원(이시아폴리스 4차 APT) 두 건의 소송을 하고 있었다. 만약 동구청이 두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환급가산금을 포함하여 280억원을 환급해야 했다. 이는 대구시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유례가 없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이에 대해 배기철 동구청장은 “ 법률해석기관의 불리한 법률해석 및 유사사건의 부과취소 결정 등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리하여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