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진련, 강민구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 이진련 의원은 ‘관피아, 낙하산 인사논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대구의 이야기가 문화·관광의 경쟁력이다.’고 제안한다.
이번에 의결한 안건 중에서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대상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구 FOR YOU 운동’(대구포유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여성폭력 예방과 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안」은 한글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자랑인 국어의 발전과 보급 기반 마련 및 공공기관의 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급속히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역사와 생활양식이 담겨있는 음악, 미술 등을 보존하고 육성하여 국가 문화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한의약기술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여 지역 뷰티산업의 도약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깨끗한 물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정도 개편 사항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에 반영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 인천, 경남창원 등 타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대구시도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위임된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사항을 반영하고, 건축가능 용도에서 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위해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자문사항 등을 정비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 숲의 교육적·환경적·사회적 의의와 중요성, 학교숲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증진, 체계적인 학교숲 조성과 관리 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학교숲 활용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다.
10월 22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