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를 지난 3일 첫 소환한지 18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7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모두 11가지다. 자녀의 인턴·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정 교수에게 적용됐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낸 것은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벌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정 교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그간 뇌종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한 것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진단서를 아직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적이 있다. 구속영장 청구는 ‘양날의 검’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는 정당성을 얻고 탄력을 받겠지만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는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