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합동 단속 실시
  • 11월 1일까지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 이륜차 불법운행 집중단속 <사진=대구남부경찰서 제공>

    대구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륜자동차 운행 및 주차가 빈번한 지역과 판매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팸플릿 및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며 불법운행 예방 가두홍보를 실시한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시,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각 구·군별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 2개소를 선정해 가두 홍보를 할 계획이며, 이륜자동차 안전운전 매뉴얼 24,000부 및 홍보물품 7,000개를 제작해 구·군 및 경찰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등에 배포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가스방전식 헤드램프(HID 등화장치) 설치, 소음기‧ 배기 발산방지장치 임의 제거, 무등록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록번호판 가림, 봉인 탈락 등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과, 긴급 자동차와 유사한 표식 및 사이렌 설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곡예 및 난폭운전, 굉음유발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자동차 이다.

    적발 될 경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안전기준 및 등록번호판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4만원 이하의 범칙금 및 15점 이하의 벌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륜자동차 운전자들 중 생계형 운전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는 중대 위반행위가 아니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 할 계획이다. 

    지난 해 대구시의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1,093건으로 2017년(1,055건) 대비 38건(3.6%) 증가했으나, 사망 및 중상자 수는 2017년(사망 14명, 중상 314명)대비 각각 21.4%(11명), 4.8%(299명)로 줄어 들었다. 

    이는 2016년 부터 실시한 불법운행 예방홍보 및 단속의 성과로 보여지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속적인 불법운행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이륜자동차 운행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이륜자동차 불법운행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자동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쓴날 : [19-10-20 07:54]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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