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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은 지역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태손 의원은 ‘뷰티산업’은 미용기기, 화장품 산업을 비롯하여 미용,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자 한류문화와 함께 K-뷰티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평가되는 분야다. 우리 대구시의 경우 섬유, 패션 및 의료관광산업 등과 연계하여 뷰티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산업적 기회가 많아 대구시가 이를 정책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청년일자리 확충’이라는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가 뷰티산업의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여 지난 2015년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으나 산업화 및 기업지원, 참여업체들의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주요 내용으로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신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 비용일부, 신소재 개발비용 일부,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뷰티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의 강점인 뷰티기술들과 한의약 소재를 화장품 및 뷰티산업으로 산업화하여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