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16일 경북도청 노조의 "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 자치분권의 큰 흐름에 경북도청공무원노조의 동참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장경식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용예산의 범위에서 상임위마다 전문인력을 공동배치하는 형태가 불법 내지 편법'이라 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는 조직·인력구성에 어떠한 자율성도 기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도 의회는 "지금도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시도의회가 채용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채용이 행안부로부터 직권취소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가 이미 2016년부터 채용된 50명 외에 40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1인 1보좌관제를 만들려 한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전문인력 대신에 국회의 정책보좌관으로 혼동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단순한 안건심의나 견제차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전문인력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3월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인력채용이 의견수렴없는 독선행위이다'는 것과 관련,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과제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사항이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전국적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지난 해 9월에 확정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도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을 비롯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확충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 의회는 "경북도청공무원노조의 건전한 비판에 언제든지 귀 기울이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중차대한 사명을 실현하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전진하여 나갈 것"임을 밝햤다.
앞서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의회가 추진하는 편법 정책보좌관 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책보좌관 제도는 명목상 입법안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 의안 발굴·조사 등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실제로는 도의원 지역행사 동원 등 사실상 개인 유급보좌 인력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며 "정책보좌관 제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편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도의원은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매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데도 또다시 혈세로 개인 비서를 두려고 한다"며 "지방 입법기관인 도의회에서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독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현재도 도의회 사무처에 직원 130여명이 도의원 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도의회 직원의 입법 보좌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내년에 정책보좌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20여명을 채용하기 위해 예산 8억여원을 도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