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국감] 대구시 잦은 법령위반으로 교부세 31억 감액
  • 강창일 의원 지적

  • 강창일 의원



    대구시가 6년간 잦은 법령위반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수십억원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시가 2013∼2018년 다수의 법령위반 과다지출 등 지방교부세 사용규정 위반으로 31억7천만원의 교부세를 감액당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 지원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가 기초단체에 307개 사무를 위임하면서 44개의 사무에만 경비를 부담하고 263개의 위임사무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지출로 세금을 낭비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대구 소재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과정에서 비품·장비를 무상 제공한 증거가 확보됐고 시민들이 문제제기했으나 대구시와 행정당국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시는 국토교통부 지적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인정하는 등 시민 요구를 묵살한 점에 대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사고가 발생한) 대구 이월드 사고 이후에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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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날 : [19-10-10 11:06]
    • 김대근 기자[eorms6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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