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중지 및 처방을 제한함에 따라 복용하고 남은 약에 대한 조치 사항을 당부했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점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의약품안전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 중인 해당 의약품의 처방 및 투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해당 의약품을 가지고 처방한 병․의원을 방문해 추가 복용 필요성 여부를 상담하고 복용이 필요한 경우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재처방 시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천목원 포항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처방조제약 봉투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속하여 ‘내가 먹은 약 한눈에’서비스를 통해 해당 의약품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의약품을 더 이상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