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D~E 등급 문화재를 방치한 채 보존관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A~B 등급 문화재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자유한국당, 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D~E 등급을 받은 문화재 270개 중 13%에 이르는 35개 문화재를 수리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A~B 등급을 받은 동산문화재 34개에 대해선 문화재청이 보수정비사업 예산 43억원을 교부해 수리했다. 훼손상태가 심각해 보수정비나 손상방지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 대신 보존관리가 잘돼 대체적으로 양호한 문화재를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방치중인 D~E 등급 문화재 중에서는 2015년에 진단받은 문화재도 10개씩이나 됐지만, 문화재청은 소장기관이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소장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정밀진단이나 수리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문화재를 보존·보호해야 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더욱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통해 보수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 소장기관이나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 여부를 검토할 뿐 그 외 문화재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의 책임을 지닌 문화재청의 안이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며 “수리 등이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선 지자체나 소장기관의 국고보조금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