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홍정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의원은 일제하 35년은 역사의 단절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전쟁에 참여하거나 강제 노역 및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가 죽거나 다치는 등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성노예로 강제 동원 되어 죽거나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하면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활동 등 기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증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월 10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일본군 피해자에 관한 기념·자료수집·관리 및 연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교육·전시·홍보·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홍정근 의원은 "과거 국권이 상실되었던 시기에 피해를 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기림 사업은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 미약하지만 조례 제정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직하고 올바른 사과와 반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0월 8일 경상북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