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재도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도내 대안학교가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 왔음에도 각종 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현재, 경북도내에는 인가 대안학교가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재도 의원은 “본 조례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