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윤·조기석 전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 임대윤·조기석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임대윤 전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조 전 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을 준 뒤 되돌려 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안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과,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글쓴날 : [19-09-24 15:56]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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