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장관과 그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장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달여 동안의 검찰 수사에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개입하고 자녀 표창장을 부정 발급한 정황이 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 부인인 정 교수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구체화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증거능력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에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기재한다. 자칫 정 교수만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다가는 자택에서 확보한 증거를 조 장관 혐의 입증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입증 쟁점, 조국은 부인이 한 일 알고 있었나
검찰은 조 장관을 정 교수가 받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다고 한다. 조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 하드디스크를 외부로 반출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을 봤다.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정 교수였다고 해도 이를 조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조 장관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코링크PE 관계자에게서 “코링크PE가 정 교수 돈으로 설립됐고 운용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을 경우 투자사가 운용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로서 재산 공개대상자였던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통해 사실상 직접투자와 같이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다만 검찰이 이 혐의를 정 교수뿐이 아니라 조 장관에게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투자에 대해 조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아들(23)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연세대 대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대한 증거물도 확보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28)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발급해 준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조 장관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 교수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자택 압색하고도 입증 실패하면 검찰에 부담"
조 장관을 피의자로 두고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칼을 빼 든 만큼 조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유죄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중간에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며 “조 장관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검찰의 수사 순수성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 없이 함부로 자택을 압수수색하진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