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주재하는 김태근 구미시의장<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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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회 의장 아들 명의의 건설사가 수년간 구미시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31일 구미시와 구미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김태근 구미시의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A건설사가 수년 동안 구미시와 매년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5년간의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A건설사는 구미시와 3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5억2000만원 어치의 관급공사를 따냈다.
A건설사는 지방하천 정비와 준설, 농수로 진입로와 배수로 정비 등의 공사를 구미시와 계약했다.
구미참여연대는 "A건설사의 명의가 김 의장의 아들 앞으로 돼 있지만 김 의장이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장은 A건설사의 주식을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하지도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문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김 의장이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건설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즉각 사퇴하고, 구미시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