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2002년 입국 거부를 당한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대법원 3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결과로 유승준은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2002년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유승준은 과거 방송을 통해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겠다고 밝히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11일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 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