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청송농협 박모(64) 조합장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모 조합장은 24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농협은 이를 수리했으며, 내달 23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통상 조합장 보궐선거는 선거법상 사직 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해당 농협과 협의 후 일정을 잡아 치러진다.
박모 조합장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과 선물세트 등 660만 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 달 3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의성지원에서 가진 1차 공판에서 박모 조합장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모씨에게 현금을 제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이모씨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되며 보석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지가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박모 조합장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3329명이 투표, 1089표의 지지를 얻어 4선 도전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