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천2백만원(구·군세 포함)으로 이중에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천2백만원(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동차세가 2억9천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가 6천5백만원 체납으로 15.4%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연장을 제한의뢰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하여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습체납 시 비자연장 제한사항을 안내하여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서 외국인의 지방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