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도창 영양군수 딸, 항소심서 선고유예


  •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으나, 범행 동기나 경위,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2시께 영양군 재래시장 앞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글쓴날 : [19-05-24 08:40]
    • 김효진 기자[jina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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